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업
부도를 냈거나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
법인회생은 도산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회계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민·형사소송 사건과는 달리 회생법원만의 독자적인 절차와 실무준칙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절차와 관행에 숙달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는 재무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회생절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종결 시까지 법인의 회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