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지극히 적음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
건강 또는 연령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파산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 있어 법무법인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