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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01개인파산·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02개인파산·면책 장점

  1. 1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2. 2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3. 3경제활동 및 은행 거래도 가능합니다.
  4. 4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연체기록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5본인 명의로 취득한 신규재산을 등기·등록할 수 있습니다.

03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

소득이 없거나 지극히 적음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

건강 또는 연령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04개인파산·면책 진행절차

파산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 있어 법무법인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05면책불허가 사유

  1. 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3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6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7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8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