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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개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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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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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3. 3. 1.부터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개원합니다.


현재는 2017년 3월에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각 지방법원의 파산부에서 담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도출되거나, 지역에 따라 회생·파산 신청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3~4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적 편차가 심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직장을 둔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면서 지역 형평성 논란이 제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법인 및 개인의 회생·파산 도산 사건이 증가 되고 있는데, 올해 3월 부산과 수원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지역 편차를 줄이고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중복 관할이 허용되어 울산이나 경남에 거주하는 채무자 또한 부산회생법원에 도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되었던 실무준칙 등이 부산과 수원에도 확대 적용되어 보다 효율적인 회생·파산 사건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변화하는 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의뢰인분들이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 구역: 수원, 오산, 화성, 용인,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양평군, 평택, 안성, 안산,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경기남부지역 19개)

*부산회생법원 관할 구역: 부산, 울산, 경남 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