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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금지명령 기각된 후, 재신청하여 금지명령 결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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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조회5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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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시우의 조력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


1.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경우

2. 채무액 중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3.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

4. 채무 사용처가 도박,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된다면 금지명령이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하거나 강제집행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 계속되고, 압류, 경매 등과 같은 강제집행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금지명령은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각되면 실무적으로 금지명령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해당 사례는 금지명령 기각결정 이후,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금지명령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한 결과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