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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파산] 부산회생법원 간이회생 회생절차 조기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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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5 조회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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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자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재정난에 빠지면서 법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신청-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대표자심문-개시결정-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인가-회생절차 종결 순으로 이뤄집니다.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게 되고, 변제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법인회생은 일반적인 민·형사소송들과는 달리 진행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도산전문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회생 절차에 머물러 있을 경우, 법률행위,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월간·분기마다 법원에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남아 있게 됩니다. 회생에서 벗어나야 신규 수주나 담보물매각, M&A, 사업양도 등이 원활해지므로 인가 이후에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여 불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 조기종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변경허가신청, 주주의 권리변경 등의 서류 준비를 도와 인가 결정 2개월 만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기종결이 된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의무는 남아있지만,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대표자의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법인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다시 법인의 대표자에게 회복되며, 또한 법원에 각종보고나 허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소멸합니다. 보통의 일반법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서류 준비의 어려움이 많으며,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의 정상화를 늦추거나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산전문법인인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한다면, 회사의 위기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 주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