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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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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5 조회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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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의뢰인은 고금리의 대출이자로 힘들어하던 중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 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홀린 듯 연락하게 되었고, 상담사가 시키는 대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추가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여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법무법인 시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친인척관계인 경우에는 보통 채권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여 자녀를 채권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최근 대출 비중이 높아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여 변제율을 상향하려는 보정이 나왔으나,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임을 소명하여 변제금 변동없이 36개월로 개시 결정 받았고, 월세 지출 내역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