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사업장 운영중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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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7 조회96회본문
✅ 사건의 경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의뢰인은 26세라는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는 가정형편이 좋지 못했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요. 3명의 자녀를 낳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지만 월급만으로는 기본 생활비가 항상 빠듯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빠듯한 생활을 반복하던 중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연한 기회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숙련된 직원들이 있었기에 괜찮은 운영을 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이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 요구사항을 맞춰주지 못하자 일부 직원들이 그만두었으며 그 후 직원이 자주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자주 바뀌게 되면서 신입 직원을 채용하게 되자 불량도 많이나고, 납품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도 생기면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더욱더 감소하여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직원들의 급여, 식대, 각종 공과금 등을 내기가 빠뜻해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압류하겠다는 경고장을 받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세금 등과 같은 우선변제 채권은 변제기간의 1/2이내 변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등의 미납 금액이 일반회생채권보다 금액이 크고, 변제기간의 1/2이내에 변제가 되지 않더라도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에 해치지 않음을 소명하여 세금 등의 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이 절반이 넘었지만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