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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파산] 부산회생법원 법인회생 채권자의 채권압류에 대해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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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조회111회

본문

 사건의 경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 3채무자 회사에 청구할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제 3채무자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을 물품대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만약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확보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를 취한 셈입니다.


 결과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