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 파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202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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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8 조회82회본문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 3채무자 회사에 청구할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제 3채무자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 3채무자 회사에 청구할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제 3채무자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