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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된 후 재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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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8 조회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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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은 어쩔 수 없었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고민하던 중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출제도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았는데 우려하지 못했던 팬데믹의 장기화로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에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며, 팬데믹이 끝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버텼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장기화되면서 그 사이 본사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타 점포로 로테이션 되었고, 하나 둘 씩 만기가 다가와 한 달에 나가는 카드 대금, 대출 원리금 등으로 의뢰인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을 기다리던 중 개인사정으로 큰 돈이 나가야 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개시결정을 기다리며 모아뒀던 변제금 외에 가족 등에게 빌리거나 생활비를 줄여 개인사정에 쓸 돈을 마련하기 급급하다 보니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통장 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의 독촉 전화와 문자 등이 계속 와서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의뢰인의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개인회생 재신청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개인회생 재신청에 이르게 된 사유 및 보정사항을 꼼꼼히 소명하여 신청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개시결정을 받았고,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미납된 조세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밀린 세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마련 경위를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사업장 운영시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소명하여 월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