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중지명령(2023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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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 조회52회본문
부동산강제경매 중지명령
채무 연체로 인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이 부동산강제경매에 들어가 매각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빠른 절차 진행을 통해 매각기일 전에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 경매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중지명령
채무 연체로 인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이 부동산강제경매에 들어가 매각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빠른 절차 진행을 통해 매각기일 전에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 경매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