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개시결정(2022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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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조회84회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실직을 하게 되었으며,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오던 중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월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시우의 조력
의뢰인은 최근에 취업을 했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하고
채무 발생 원인을 상세히 소명하여 낮은 변제율이지만
월세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