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금지명령(2024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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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 조회66회본문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개인 쇼핑몰 사업을 이어오셨으며 생활비 및 자녀의 교육비 부담으로 대출을 받게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채무 또한 변제할 수 있을거란 기대와 달리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으며, 긴 시간 채무로 인하여 힘든시간을 보내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