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개시결정(개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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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30 조회70회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게 매출이 줄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당장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가며 채무 관리를 하였으나 신용도가 좋지 못하여 제2금융권을 비롯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대출금 납부를 위해 다른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이어가다 더 이상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시우의 조력
의뢰인께서 생활비 충당을 위해 받아온 대출이 고금리 대출로 지출이 많은 점을 적극소명하였으며,
추가생계비로 교통비까지 인정받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