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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개시결정(2023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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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0 조회77회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코인과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 삼아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실을 보게 되자 돈을 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이 계속 커져갔고

매달 나가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뢰인의 급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시우의 조력


대출금 전액이 최근 1년이내 발생한 채무이며, 가상화폐 투자로 사용하였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출금된 내역을 소명하여 가상화폐 투자만으로 사용한 게 아닌 점을 설명하여

가상화폐 손실금을 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하여 신청서 접수한 지 2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