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 파산] 부산회생법원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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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5 조회75회본문
✅ 사건의 경위
채무자는 수산물 도 · 소매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입니다.
A 회사가 주요 매출을 발생시켜 왔는데, B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B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부담한 지급보증채무 등이 현실화되면서 자금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재정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법원은 법무법인 시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 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으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항, 제4항을,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