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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파산] 부산회생법원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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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5 조회60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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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채무자는 수산물 도 · 소매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입니다.

A 회사가 주요 매출을 발생시켜 왔는데, B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B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부담한 지급보증채무 등이 현실화되면서 자금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재정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법원은 법무법인 시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 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으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항, 제4항을,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