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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주식 하락기로 인한 손실,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하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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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4 조회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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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의뢰인은 그토록 바라던 청약에 당첨됐지만, 아파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후 40%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도 후 세금 납부까지 시간차 공백이 있어 주변의 권유로 주식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리딩방을 따라 투자를 하니 수익을 보는 듯하였으나,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 하락기에 접어들어 감당이 안될정도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주식리딩방 사기까지 당하게 되어 오히려 막대한 채무가 생기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법무법인 시우는 채무발생원인 및 사용처를 꼼꼼하게 소명하여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 받았고, 배우자의 재산 마련 경위를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개인회생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