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업무분야

  • HOME
  • 업무분야
  • 일반회생

일반회생

01일반회생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 절차와 구별을 위해 실무상 쓰는 용어로,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의사, 한의사, 교사, 세무사 등 전문직) 및 개인사업자, 회생회사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입니다.

02일반회생 장점

  1. 1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2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3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잔여 채무는 탕감됩니다.
  4. 4인가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03일반회생 신청자격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 회생회사 관리인 등

채무초과 상태 또는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04일반회생 진행절차

05일반회생,
개인회생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