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 절차와 구별을 위해 실무상 쓰는 용어로,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의사, 한의사, 교사, 세무사 등 전문직) 및 개인사업자, 회생회사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 회생회사 관리인 등![]()
채무초과 상태 또는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