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자금난, 간이회생절차를 통한 법인회생 인가결정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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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 사건의 경위 - 지속된 경기 침체와 금융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신청인은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오랜 기간 거래처를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식품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거래처 주문량 축소와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원금 상환 시기까지 도래하면서 회사의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상황 속에서 금융비용 부담까지 가중되자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사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은 존재하였으나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간이회생절차를 통한 신속한 인가결정 도출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우선 신청인의 재무 구조와 금융기관 차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 과도한 금융비용과 상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절차 진행 중 발생한 각종 보정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 간이회생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간이회생은 일반회생보다 채권자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간이회생은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현실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법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경영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황에 맞는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생채권 규모에 따라 일반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절차 선택과 회생계획안의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도산절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
